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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11-04 조회수 : 471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33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순자본비율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안 제3-6조, 안 제3-26조, 안 제3-27조, 안 제3-28조, 안 별표10의2 및 별표10의3)

   - 1종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기준을 조정함

   - 금융투자업자 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레버리지 기준을 추가함

  나. 연결회계기준 순자본비율 도입(안 제3-10조제1항)

   -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함

  다.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안 제3-14조제3호 및 제4호)

   - 예금 및 예치금의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관련 대출 및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 등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 일반증권사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승인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함

  라. 외환위험액 및 일반상품위험액 산정대상 조정(안 제3-18조, 안 제3-20조)

   -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에서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대상인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변동성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도 포함하도록 함

  마. 운영위험액 산정 기준 조정(안 제3-23조제1항)

   - 운영위험액 산정에 활용하는 영업이익은 판매비 및 관리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용하도록 함

  바.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 완화(제3-51조)

   - 자산운용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일부(100분의 50)만을 외국환포지션에 반영하도록 함

  사.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안 제3-51조의2)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을 면제함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함

  아.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안 제3-66조)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을 허용함

  자.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증권 취급에 대한 공시 강화 (안 제3-66조제1항제4호)

   -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통해 계열사 증권취급에 관한 세부내역을 공시하도록 함

     * (예) 인수, 모집?주선, 매입, 판매, 신탁?집합투자기구 편입 내역 및 계열사와의 증권 거래에 따른 리스크 관리 방안 및 내부통제제도 등 (시행세칙 사항)

  차.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안 제4-20조제1항제5호자목)

   -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함

  카.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안 제2-34조, 제4-93조제28호 및 제29호)

   -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함

   -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등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 등으로 선정하거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주주의 임직원을 신탁업자의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

  타. 단주 장외거래 관련조문 삭제 (안 제5-43조부터 제5-48조)

   - 증시 주식 거래단위가 1주 단위로 바뀌어 단주 처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

  파.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 추가 (안 제6-22조)

   -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함

  하. 금융투자업 인가관련 규제 완화 (안 별표3, 별표5)

   - 영위하던 금융투자업 중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동일한 업무단위 재신청 허용함 (금융투자업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신규인가 등의 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

  거. 외국 금융투자업자 현지법인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안 별표15)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을 허용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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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4_금융위_고시_제2014-33호(금융투자업규정_일부개정규정).hwp (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104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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