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3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공모 특례 관련 제도정비 (안 제2-2조의3)
- 코넥스 시장 참여자로 새로 추가된 투자일임형태의 하이일드 펀드 명의자 등을 코넥스 공모여부 판단시 특례적용 대상에 추가함
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안 제2-3조)
- 수요예측 결과 등에 따라 채권 발행총액을 기존 증권신고서상 금액의 80%~120% 수준에서 변경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여 채권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
다.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 사유에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가 (안 제5-25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특수은행 등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요건을 추가
라. 회생기업의 유상증가 발행가액 산정규제 적용배제(안 제5-18조)
- 회생중인기업의 경우 유상증가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조문을 명확히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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