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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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68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 방침, 법령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MBS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4, FAX : 2156-9869, e-mail : genshine@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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