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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12-02 조회수 : 20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4-38호

 

「퇴직연금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2005년 퇴직연금 도입 이후 퇴직연금사업자가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퇴직연금시장에서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나타나고 사업자 간의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 및 실질적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안 제11조제2항제4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금지

  나.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산관리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안 제12조제2항제3호)
   - 퇴직연금 자산관리기관이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신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2015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기관의 위탁 적립금의 30% 이내로 축소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금지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41202_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문.hwp (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41202_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hwp (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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