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변경예고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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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77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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