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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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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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1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산운용사에 적용되는 새로운 건전성 기준을 규정하고 퇴직연금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일부 효력이 다하거나, 대체규제가 도입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규제개선 (안 제3-6조제4호의2, 제3-24조의3)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규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대체할 최소영업자본액의 정의 및 구성요소를 정함
나. 적기시정조치 기준 재편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별표10의2)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요건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대체하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함
다.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 고유재산 발행 증권 간 거래 제한 (안 제4-93조제6호)
퇴직연금신탁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이 발행한 증권 간의 거래를 제한 없이 허용하던 기존 단서를 삭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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