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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폐지 승인
2014-12-16 조회수 : 179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8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폐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폐지 승인일 : 2014. 12. 10.

 

2. 신청인 : 비엔지증권㈜

 

3. 폐지대상 금융투자업*

 

     2-1-1  투자매매업(증권)

     2-21-1  투자중개업(주권기초 장내파생상품)

     11-13-1 투자매매업(인수업제외)(집합투자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인가업무 단위

 

4. 이행사항 보고

     금융투자업 폐지를 공고하는 경우 그 사본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공고_제2014-284호(비엔지증권(주)_금융투자업_폐지_승인)_최종.HWP (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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