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회사 등록취소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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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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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1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3조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회사 등록취소 사실을 공고합니다.
2. 등록취소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에 따라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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