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 고시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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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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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2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중소기업 여신과 관련하여 기술신용정보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주채권은행의 주채무계열 등에 대한 관리를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 및 정보제공약정의 체결을 위한 감독규정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중소기업 여신 운용시 기술신용평가 반영 의무화(안 제78조)은행이 중소기업 여신 운용시 ‘기술신용정보’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함
나. 정보제공약정 등 체결 근거 마련(안 제82조)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개선약정 또는 정보제공약정의 체결근거를 마련함
다. 기타(안 제67조의2 등)은행이 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설정시, 타 은행과 동 기업간 외환파생상품 거래액을 감안토록 함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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