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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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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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4-43호
「은행업감독규정」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4년 12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바젤Ⅲ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고, 금융규제 개혁 후속조치로, 원화예대율 산정 기준 등을 합리화하는 한편, 통합 산업은행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도입하고, 기존 원화유동성비율 규제는 폐지(안 제26조제1항 제2호)
나. 금융규제 개혁 후속조치로서 원화예대율 기준 등을 합리화(안 제26조제1항 제3호)
다. 통합 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안§92, 별표2, 별표3)
3. 세부 개정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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