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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2014-12-31 조회수 : 199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96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4. 12. 24.

 

2. 신청인 : 중국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321-1  투자매매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나. 2-321-1  투자중개업(통화·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4. 인가 조건

 

 ○ 2-321-1의 경우 해외 본·지점 또는 해외 금융계열회사(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속하는 금융그룹 내의 해외 소재 금융회사 및 지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투자중개에 한함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4-296(중국은행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_최종.hwp (2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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