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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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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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297호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라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한다.
- 다 음 -
□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대상회사
ㅇ 상 호 : 한맥투자증권(주)
ㅇ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 취소 내용
ㅇ 11-11-1 투자매매업 채무증권
ㅇ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ㅇ 2-1-1 투자중개업 증권
ㅇ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ㅇ 6-2-1 투자일임업
□ 인가·등록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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