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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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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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 - 29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한국에스지증권(주)의 금융투자업 인가
1. 상 호 : 한국에스지증권㈜
2. 인가업무
가. 1-2-1 투자매매업 장내파생상품
나.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다.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3. 인가조건
※ 인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4. 인가일 : 2014. 12. 24.
? 한국에스지증권(주)와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
1. 영업양수도 당사자
가. 양도자 :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
나. 양수자 : 한국에스지증권(주)
2. 영업양수도 대상
가. 영업양수도일 현재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자산?부채 및 영위하는 영업. 다만, 영업양수도계약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자산?부채는 제외
나. 양수인은 양도인의 직원 전원의 고용관계를 승계
※ 영업양수도 절차를 완료하고 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서면 보고하며,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폐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3. 승인일 : 2014.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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