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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합병 예비인가 공고
2015-01-19 조회수 : 163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12

 

은행업감독규정5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은행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119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_2015_12(하나외환_합병 예비인가신청).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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