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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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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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5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418조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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