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인가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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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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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4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3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인가 승인일 : 2015. 1. 28.
2. 신청인 :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은행 서울지점
3. 인가 내용
○ 인가 업무
가. 1-111-1 투자매매업(국채·지방채 및 특수채증권)
4. 인가 조건
○ 1-111-1의 경우 다음의 업무에 한함
가. 국채증권의 투자매매
나.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공개시장조작규정」에 따른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경쟁입찰 대상기관으로서 영위하는 업무
※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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