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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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기관을 추가하여 단기자금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금중개회사가 중개 대상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4, FAX : 2156-9869, e-mail : genshine@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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