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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03-03 조회수 : 288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3월 3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M&A활성화, 단기자금시장 개편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을 반영하고, 그밖의 제도개선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임

    * 증권회사 인수?합병 촉진방안(’13.12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4.6월) 등

 

2. 주요내용

가. 증권회사의 파생상품 자기매매한도 관련 내부통제 기준 설정

 □ 증권회사가 자기명의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의 50%이내’에서 일별 최고 손실한도를 설정하도록 함

    * 현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사항 → 감독규정으로 상향하여 증권회사가 파생상품 자기거래를 보다 엄격하게 내부통제하도록 함

나. 신용거래 계좌설정보증금 폐지

 □ 개인투자자가 증권회사와 신용거래*시 신용공여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담보로 설정?유지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계좌설정보증금(100만원) 예치의무를 폐지

    * 증권회사로부터 증권매수대금을 융자받거나, 매도증권을 대여하는 등의 거래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함(금투업규정 §4-25①)

다. M&A증권사에 대한 개인연금신탁 업무 허용 세부기준 마련

 □ 국내 증권회사 또는 그 최대주주가 다른 국내 증권회사를 인수?합병하면서, (ⅰ) 자기자본이 20% 이상 증가*하거나, (ⅱ)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 증가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이 경우, 인수?합병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액은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함

라.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는 경우 거부?취소 근거 명확화

 □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 등록시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내국인이 외국법인 명의의 ‘외국인 기관투자자’로서 증권을 매매하면서 각종 규제를 회피하거나 탈세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마.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등록취소 신청 절차 마련

 □ 역외펀드의 판매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 중지 사유 등이 기재된 신청서와 해당 펀드를 보유한 국내 투자자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함

바.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 제한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에 따라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 대상기관을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또는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로 제한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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