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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5-03-13 조회수 : 153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9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59호(청해진해운_공시송달).hwp (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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