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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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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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1호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