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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3-19 조회수 : 1315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2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공고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일부개정규정안.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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