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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공고 제2015-76호)
2015-03-24 조회수 : 177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6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BNI은행
(Bank Negara Indonesia)

신청일자 : 2015.3.20.

 

신청취지 및 내용 :

 
ㅇ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BNI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5.4.1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2156-9814, sym1931@korea.kr)


2015. 3.24.

금 융 위 원 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5-76호(BNI 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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