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 공고(공고 제2015-76호)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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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76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BNI은행
(Bank Negara Indonesia)
신청일자 : 2015.3.20.
신청취지 및 내용 :
ㅇ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
* BNI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5.4.13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송용민 사무관(☎2156-9814, sym1931@korea.kr)
2015. 3.24.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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