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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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1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4월 14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계열사 투자 부적격 증권의 펀드 등 편입 제한 규제 등 ‘13.4월 도입한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 일몰 연장(고시 제2013-8호 부칙 제2조)
계열사간 거래집중 방지 규제의 일몰을 각각 2년씩 연장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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