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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세틀뱅크)
2015-04-27 조회수 : 1914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98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틀뱅크(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 호 : 세틀뱅크(주)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42 (서초동)
3. 사업자등록번호 : 101-81-63383
4. 대표이사 : 채명길
5. 전자금융업 등록번호
   ㅇ 결제대금예치업 : 02-006-00030
6. 등록일 : 201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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