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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 공고(제2015-140호)
2015-06-03 조회수 : 197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신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40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국민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5. 5. 28일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5. 6. 4일

4. 부수업무의 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상품 판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리모델링자금보증(조합원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주택임차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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