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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5-06-25 조회수 : 158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58호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

 

1. 제정이유

   우리나라는 1974년부터 증권에 대한 예탁제도를 도입하여 증권의 원활한 발행?유통 및 안정적인 증권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초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실물증권의 존재 없이 증권의 전자적 등록만으로 발행?유통이 이루어지는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화 대상증권(안 제2조제1호?제12조)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 대상

   -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 비상장 주식 등은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서 전자증권화

  나. 전자증권제도 운영 기관(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의 발행 내역 및 계좌관리회사를 통한 거래 내역을 통합 관리

   -(계좌관리회사) 개별 투자자의 전자증권 등록계좌를 통한 증권의 매매 등을 관리하며,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가 담당

  다. 등록계좌의 개설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증권을 등록하려는 발행인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계좌를 개설

   - 등록된 증권을 보유하려는 투자자는 계좌관리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계좌를 개설

  라. 증권의 등록(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

   - 발행인은 전자증권으로 지정 받은 증권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발행 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 해당 증권을 등록

   - 전자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는 등록계좌를 통한 계좌 간 대체, 질권 설정, 신탁 표시 등 처분행위 가능

   - 등록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등록계좌를 통한 거래의 경우 선의취득이 인정

  마. 등록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 기준일 설정 등에 따른 기명식 등록증권의 권리자 확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명세 작성을 통해 주주명부 등 법적 장부 작성

   - 등록증권의 소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소유자증명서 발행, 소유내용 통지를 통해 발행인 등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 가능

  바. 투자자 보호 장치(안 제28조부터 제36조까지)

   - 전자증권 등록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해당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계좌관리회사 등 전자증권제도 참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 02-2156-9871, FAX: 2156-9869, e-mail: kjmfsc@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0150625_금융위_공고_제2015-158호_증권등의_전자등록에_관한_법률_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150625_증권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hwp (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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