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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5-07-09 조회수 : 280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22호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2014년 8월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재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합리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원활한 업무 연계를 위한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를 마련하는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 및 기타 적립금 운용방법의 종류 단순화 (제9조제1항)
    - 퇴직연금으로 운용 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자본시장법상 6가지 증권의 종류로 단순화하고, 각 증권의 종류별로 투자가 금지되는 운용방법을 열거하되, 열거하지 않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투자를 허용

  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제11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 운용방법별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로 규제하고,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의 투자한도 규제 완화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개별 운용방법별 투자한도 규제를 폐지하여 원리금 비보장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70%로 규제하되, 투자위험이 높은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를 허용

  라.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을 위한 표준 업무처리 방법 사용
(제14조의2)
   -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립금에 대한 운용지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상호 간 운용지시 및 상품교환 등 업무처리를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 표준화된 업무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마.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제공한도 설정 
(제15조의4)
    - 상품제공기관의 업무를 겸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의 총액은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자신을 자산관리기관으로 하는 자산관리계약의 총 적립금의 100분의30을 넘지 않도록 함

  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제정근거 마련 (제19조의2)
    -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입자별 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원장에게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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