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5-07-23 조회수 : 178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89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15.7.6.)에 따라 그 시행(공포 후 3개월)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 규정(안 제4조 및 제28조의2) 등록신청서 심사 중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데 소요되는 기간 및 신청서 흠결 등을 보완하는 기간 등은 2개월의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산운용과, 02-2156-9898, FAX: 2156-9889, e-mail: asset123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15-181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15-181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사모펀드).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사모펀드).hwp (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사모펀드).pdf (3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