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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7-23 조회수 : 2142
담당부서투자금융팀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56-9798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18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자본시장법 개정(‘15.7)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크라우드펀딩발행인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시행령 위임사항을 입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1항)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도록 정의하고, 홈페이지의 범위에 해당 홈페이지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타 온라인매체(모바일 앱 등)가 포함됨을 명시

  나. 발행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14조의4 제2항?제3항)
    업력 7년 이하의 창업자 중 주권상장법인과 일부 업종(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다만 비상장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함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 요건, 절차 등(안 제118조의4~6)
    자본금, 대주주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요건을 기존 투자중개업자?투자자문업자 수준에 준하여 정의, 다만 사업계획?설비요건의 경우는 투자중개업자 수준으로 하되 등록제 도입 취지와 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부 완화하여 도입

  라. 청약증거금의 관리(안 제118조의11~14)
    청약증거금을 예외적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해야하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청약비율 미달, 투자자 철회, 납입자금 초과시에는 반환토록 정의

  마. 발행기업의 연간 발행한도 제한(안 제118조의15 제1항?제2항)
    1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토록 함, 다만 투자한도가 제한되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1년간 전매제한조치를 취한 가액은 한도산정시 제외

  바. 증권발행 관련 발행인의 조치사항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3항?제5항)
    발행인이 증권 모집관련 정보를 온라인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증권 모집 과정 또는 완료 이후 발행인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

  사. 크라우드펀딩 성공요건(청약비율) 설정(안 제118조의15 제7항)
    성공요건을 모집예정금액 대비 80%로 규정

  아. 발행인?대주주의 지분매각 제한기간 설정 (안 제118조의15 제9항)
    지분매각 제한기간을 1년으로 설정

  자. 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0항~제12항)
    창업기업인 발행인의 위험성을 감안,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자의 전문성, 위험감수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화

            구  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1,000만원                  2,000만원
(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차. 전매의 예외적 허용사유 구체화(안 제118조의15 제13항)
    2차 투자자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의 전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카. 중앙기록관리기관 관련 규정 (안 제118조의18)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관련하여, 기본 사항, 자료 제공 범위, 자료 제공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타. 사업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에 포함 (안 제167조제1항제2호)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발행인 범위에 크라우드펀딩 발행인도 포함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장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98
      o 팩  스 : 02-2156-9768
      o 이메일 : gypsop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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