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191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9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크라우드펀딩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내부통제제도 설정에 관한 세부 내용 등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투자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적용범위(안 제1-9조)
다수 기업이 참여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프로젝트투자사업의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지분이 70%이상인 경우에만 허용
나.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출자승인(안 제2-14조)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출자승인은 금융감독원장에 위임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구체화(안 제4-104조~제4-105조, 별표 2의2, 별지 제3호의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 요건을 3명 이상(전산 2명,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1명 포함)으로 명시하는 등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등록요건을 구체화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구체화(안 제4-106조~제4-108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청약 등 업무 수행 및 관련 정보 제공 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의 세부사항을 구체화
마.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 변경시 보고 등 (안 제4-109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변경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투자자에 대한 통지(안 제4-110조)
청약기간 만료시 증권의 청약, 발행 및 배정에 관한 사항과 청약증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전자메일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명시
사. 청약증거금의 관리(안 제4-111~112조)
청약증거금을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사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정지, 파산 등) 및 청약증거금의 반환 사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발행 철회, 부도?해산 등)를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투자금융팀, 전화: 02-2156-9798, 팩스: 02-2156-9768, 이메일 : gypsop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투자금융팀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