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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27 조회수 : 14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15호.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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