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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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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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5-21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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