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등록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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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20호
할부금융업 등록 공고문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 제7조제2항에 따라 2015년 8월 26일자로 ㈜오에스비저축은행을 할부금융업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합니다.
- 다 음 -
□ 등록법인명 : ㈜오에스비저축은행
ㅇ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2015. 8. 26.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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