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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2015-10-02 조회수 : 112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자본시장조사단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48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30조, 동법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48호(자본시장조사단_쎄라텍).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48호(자본시장조사단_쎄라텍).pdf (2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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