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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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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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48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5.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30조, 동법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직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1호, 제137조의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자에게 동법 제449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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