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5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1. 제안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48호, 2015. 7. 24. 공포, 10. 25. 시행)됨에 따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요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ㆍ설정시 보고사항,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산운용산업에 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심사 기준(안 제7-41조의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요건인 인력, 전산설비 등에 대해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보다 완화하여 정함
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관련 사항 (안 제7-41조의8부터 제7-41조의15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종전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 규정하는 법령에서의 조 이동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위치를 조정(종전 규정 제7-46조부터 제7-52조까지) 하고,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목적회사 주주로의 참여 허용에 따른 보고사항, 투자목적회사의 차입 및 채무보증 한도 산정 방식 등 법령에서 새로이 금투업규정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함
3. 세부 개정 내용
□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 참고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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