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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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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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 - 279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서울지점
2. 취소내용 : 바클레이즈캐피탈증권(주) 서울지점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3. 취소일 : 20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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