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사항 공고(공고 제2015-296호)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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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296호
「은행법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
신청일자 |
신청취지 및 내용 |
중국광대은행주식유한회사 (China Everbright Bank Co.Ltd) |
2015.11.17. |
ㅇ 은행법 제58조에 따라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신설 인가 신청* *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을 설립하는 내용 |
나.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5.11.30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은행과 김윤희 사무관(☎2156-9812, yh.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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