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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
2015-12-16 조회수 : 4978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 - 4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조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1.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도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출신청 또는 예금 등의 해지시 적용되는 본인확인조치의 방법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대면 확인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세부제정내용

□ 규정 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유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 정보’를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법령정보 → 최근 제ㆍ개정 법규 정보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보이스피싱 방지 본인확인 방법 고시문.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이스피싱 방지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pdf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이스피싱 방지 본인확인조치 제정규정.hwp (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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