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5-37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항의 자구 수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 감독관련 사항(안 별표 4.)
- 신용조회회사는 공공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조사·분석업무의 겸업을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나, 의뢰기관 및 업무범위의 제한에 따라 정책적 판단의
여지가 크지 않아 위임 가능
나.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의 등록 등 승인(안 별표22-3.)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폐지 등 단순 업무사항을 타 금융투자업과
유사하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지원 강화
다.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관련 사항(안 별표 45.)
-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 등 “승인·거부 등” 의 업무는 이미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그 중간과정인 “검토”가 위임되어 있지 않아 위임토록 보완
라. 기타 경미한 사항(안 별표1., 별표6., 별표11.)
- 종합금융회사의 지점 설치 및 감독원장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위임 및 자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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