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 - 43 호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23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요구 (안 제25조제1항, 제25조의2)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고,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안 제25조의3)
금융위원회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의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다. 자본규제 완화(안 제25조의4, 별표 3-5 신설)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은행업을 영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인가한 은행을 지배하여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은행지주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은 2019년말까지는 바젤Ⅰ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바젤Ⅲ를 적용함.
라.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강화(안 제2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금융위원회는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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