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승인 및 신규인가 공고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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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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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6-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1항에 따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회사 분할 승인 사실을 공고합니다.
또한, (가칭)서울신용평가(주)의 신용평가업 인가신청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규정에 따라 인가한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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