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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
2016-01-13 조회수 : 3179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투자금융연금팀 연락처02-2156-9796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6-1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등(안 제1-9조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제한 업종인 금융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단, IT 관련 업무 수행으로 인한 매출이 해당 기업 총 매출액의 과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을 하는 자 및 부동산업 중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프로젝트 형태로 사업 수행이 가능한 특정 분야(신기술개발?문화?스포츠 등) 및 다수 기업이 참여한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수익 지분 중 중소기업 지분이 70%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함을 규정

나.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출자승인(안 제2-14조제9항 신설)
  전업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출자승인은 금융감독원장이 수행
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 구체화(안 제4-104조~제4-105조, 별표 2의2, 별지 제3호의4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전산 2명, 내부통제 1명 포함) 확보할 것을 명시하는 등 인력?물적설비?사업계획?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
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내부통제기준 구체화(안 제4-106조~제4-108조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청약의 처리 등 업무 수행 및 관련 정보 제공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
마.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 변경 시 보고 등(안 제4-109조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업무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변경 시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경 내용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에 반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금융투자협회는 표준업무방법서를 작성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바.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추가(안 제4-110조 신설)
  청약의 내용 등에 대한 투자자의 확인시 투자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방법 등으로 구체화
사. 투자자에 대한 통지방법(안 제4-111조 신설)
  청약기간 만료 시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도록 명시
아. 청약증거금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112조~제4-114조 신설)
  청약증거금의 예외적 양도 사유(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영업정지, 파산 등), 청약증거금의 반환 사유(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발행 철회, 부도?해산,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의 중도취소 등) 및 청약증거금 관리계좌 개설에 관한 사항(계좌명의인, 구체적인 약정내용) 등을 구체화
자. 중앙기록관리기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4-115조)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와 계약체결),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규정 제정근거 및 통계목적의 예외적인 정보제공 사유 등을 마련
차.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안 제4-7조)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실물투자펀드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카. 투자자가 1인인 펀드 운용 제한 규제 내실화(안 제4-20조 및 제4-63조)
  투자자가 1인인 펀드에 대한 의무해지(해산) 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펀드 판매사 등이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
타.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 펀드에 대한 투자 공시 강화(안 제4-66조)
  자산운용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동 펀드에 투자한 금액 및 수익률 등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토록 함
파. 전문투자자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의 맞춤성 요건 적용 제외(안 제4-77조)
  현재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의 성향조사를 통한 유형분류 및 분기별 투자성향 변화 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
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규제 개선(안 제7-16조 및 제7-19조)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예외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별도의 편입한도를 신설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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