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6-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9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5.7.6.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게재사항 범위 구체화(안 제2-2조의4제1항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 게재사항 중 재무상태와 사업계획서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개요, 사업의 내용, 그 밖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설립 후 예상되는 회사의 기관, 대주주 및 발기인에 관한 사항, 임원선임 계획 등을 게재하도록 범위 구체화
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 마련(안 제2-2조의4제2항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를 기재한 서류가 적정하게 기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의 연간 모집금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 7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 및 공인회계사의 확인과 의견표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이사의 확인을 받도록 차등하여 규정
다. 게재사항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추가(안 제2-2조의4제4항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형사 범죄경력 및 소송현황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게재사항 범위에 추가
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게재사항 작성방법 마련(안 제2-2조의5 신설)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사항의 작성방법을 마련하고, 그 서식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마.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구체화(안 제2-2조의6제1항 및 제2항 신설)
투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 중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을 최근 2년 이내에 1건에 1억원 또는 2건 이상에 합계 4천만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과 전문엔젤투자자,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투자일임형태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도 투자한도 적용제외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
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게재 내용 사실 확인 범위 및 방법 등 구체화(안 제2-2조의7 신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사실 확인 해야 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 및 임원의 형사 범죄경력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 경영진 및 대주주 등에 대한 면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제공 자료에 대한 검토 등 사실 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
3. 세부 개정 내용
□ 세부 개정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ㅇ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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