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6-01-25
조회수 : 180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3호
공 시 송 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등 위반자에게 조치통보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
- 다음글
- 은행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