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수업무 신고사실 공고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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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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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29호
「은행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의 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은행의 명칭 : 우리은행
2. 부수업무의 신고일 : '16. 1. 21.
3. 부수업무의 개시 예정일 : '16. 2. 1.
4. 부수업무의 내용 : 브랜드사용료 부과
5. 기타사항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25조제2항제3호, ’14.11.26)으로 그간 은행이 부수업무로 신고한 다음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없이 영위 가능
- 他社 결제수단의 가맹점 접수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 『은행 캐릭터』저작권 라이선싱
- 국내 거주자의 해외 본?지점에 대한 예금거래 중개
- 본점에 대한 기업의 공시?공개정보 제공
- 대한주택보증 개인 대상 보증상품 판매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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