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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
2016-01-28 조회수 : 231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5호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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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5호(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일부개정규정).pdf (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_일부개정규정안(고시 제2016-5호).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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