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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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33호
공 시 송 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전통지문을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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