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7호(정기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폐지 공고)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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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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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8호) 제47조제11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9호)이
기획재정부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