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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7호(정기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폐지 공고)
2016-02-05 조회수 : 31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4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8호) 제47조제11항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15-39호)이

 기획재정부고시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폐지함을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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